7일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해 예방 안내 고객 공지문 발표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쿠팡이 7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개인정보 유출항목과 피해예방을 안내하는 고객 공지문을 발표하고 고객 문자 통지를 시작했다.
쿠팡은 지난 11월 말부터 3370만명 대상으로 개인정보 사고를 알리는 고객 통지를 진행했다.
하지만 고객 통지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부처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이용자 대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재안내하라는 요청에 공지문을 다 냈다.
쿠팡은 7일 오전 11시 쿠팡 앱과 웹사이트에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관해 재안내 드린다"는 제목의 공지문을 게시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명 고객 대상으로의 문자 통지를 시작했다.
쿠팡은 "공지는 이미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관한 통지로, 새로운 유출사고는 없었다"며 "지난달 29일부터 안내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사칭, 피싱 등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 공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경찰청의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쿠팡 측은 설명했다.
이어 "쿠팡을 이용해주는 고객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쿠팡은 이번 유출을 인지한 즉시 관련 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했고, 과기부·경찰청·개보위·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 등 관련 당국과 협력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개보위는 앞서 지난 3일 "(노출이란 표현을) 유출로 수정 보완하고, 이용자 피해 최소화 방법 등을 안내하라"고 밝혔다.
쿠팡이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에 다르면, 유출 정보는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주소록 입력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출입번호)와 일부 주문정보다.
박대준 쿠팡 대표 역시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공동현관비밀번호가 유출정보에)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재안내 통지문에 공동현관번호가 유출항목에 있다는 점을 포함했다.
쿠팡은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비밀정보 등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부호는 유출이 없었음을 수차례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로 우려가 나오는 사칭 피해 관련에 대한 안내도 진행했다.
쿠팡은 "쿠팡은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공식 고객센터, 쿠팡 개인정보보호센터, 쿠팡이츠 등으로만 문자를 발송한다"거 설명했다.
공식연락처(모바일·PC 앱 고객센터 기재)로만 보내는 고객 문자를 제외한 경우는 사칭이나 피싱을 의심하라는 안내다.
쿠팡은 스미싱·피싱 문자로 쿠팡을 사칭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의심스러운 문자는 삭제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는 112나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라고 강조했다.
쿠팡은 "판매자(오픈마켓) 상품을 구매한 고객은 판매자와 직접 소통할 경우 홈페이지에 적힌 판매자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며 "쿠팡은‘절대 고객에 연락해 상품 리뷰 이벤트를 권유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또 배송지 주소록에 공동주택·공동현관 출입번호를 입력했다면 해당 공동현관 출입번호 변경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안내문에서 쿠팡은 결제정보나 로그인 비밀번호, 통관부호 등은 유출되지 않은 만큼 이와 관한 2차 피해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비밀정보 등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부호의 정보는 수차례 확인을 거쳐 유출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경찰청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적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유출 항목이지만, 이를 악용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쿠팡은 "이번 사고 발생 직후 비정상 접근 경로를 즉시 차단했고 내부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했다"며 "쿠팡의 모든 임직원은 고객님의 불편과 심려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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