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영장 청구
이날 오후 국회서 찬성 172명으로 통과
이르면 다음주 구속심사 예정
[서울=뉴시스] 고재은 김정현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검사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법원에 송부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7일 오후 7시24분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법무부는 국회 사무처로부터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공문을 접수하고 오후 5시40분께 특검에 보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별도의 구인 절차가 필요했다. 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이날 국회서 표결이 이뤄졌다.
법원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 지체없이 일정을 잡는 체포 피의자와 달리 추 전 원내대표는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심사는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9월1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같은 달 16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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