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의 스티커가 붙은 상품을 마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최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불로유(시판되는 우유에 허경영 얼굴 스티커를 붙이거나 이름을 쓴 우유)를 먹으면 불치병이나 암 치료 등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다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시판되는 우유에 허경영 얼굴 스티커를 붙인 불로유는 특정 제품이 아닌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과학적 현상의 결과물”이라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 등에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소비자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해당 법의 규율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광고한 것은 식품으로서의 불로유나 시판되는 우유라기보다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허경영 스티커”라며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허경영 스티커는 식품에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서 정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의 명칭·제조방법·성분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사진이기에 도형이나 숫자, 문자 표기를 뜻하는 표시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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