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팀 "천문학적 범죄수익 환수했어야"
법조계 "상급자 항소 제지 사례 본적 없어"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태성 기자 =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구형의 과반을 선고해도 항소할 수 있다는 대검 예규와 일부 무죄에도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는 통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10일 법조계에서는 범죄수익이 7800억원에 달하고 배임액이 4800억원에 달하는 등 대형 부패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전례를 찾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항소 포기가 검사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기본이 되는 규정인 '대검 예규'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 예규에는 '중대범죄 등인 경우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2/3 미만인 경우 항소한다'고 명시돼 있고, 선고형량과 무관하게 '정의와 형평, 구체적 타당성이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항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항소할 수 없다'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추후 위법성을 따질 때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검사장 출신 A변호사는 "검사들은 향소 여부를 판단할 때 다 예규에 따른다. 만약 예규에 어긋나서 처리하면 징계받고 나중에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문제가 되면 따질 수 있는 기준이 된다"며 "실무를 하다 문제가 생기면 논의해서 개정하는 등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사실상 살아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장동팀은 대장동 일당 1심 선고 직후 ▲특경가법상 배임 무죄 부분 ▲5억 수수 및 428억 약속 관련 뇌물, 횡령 부분 ▲이해충돌방지법 중 무죄 부분 ▲이해충돌방지법 면소 부분에 대해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대장동팀은 항소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7886억원 중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7814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1심은 대장동 일당이 주고받은 뇌물 취지의 범죄수익 473억원만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을 선고한 바 있다.
대장동팀은 항소 필요성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성남시민을 희생양으로 하여 얻은 천문학적 수익의 환수를 위해서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유죄 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항소 포기로 말미암아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됨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라는 정의실현의 또 다른 한 축이 무너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특경가법상 배임 액수 산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선 상급심 판단을 받은 것이 통례라고 주장했다.
특경가법상 배임 액수를 산정할 수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부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관련 ‘사안에 딱 맞아 떨어지는 대법원 판례가 없어 유사사안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판결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상급심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부장검사 출신 B변호사는 "담당 수사팀이 항소를 안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상급자가 항소하라고 지시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일단 구형보다 안 나왔고 무죄와 일부무죄 취지, 배임액수 산정에 대해 항소나 상고하겠다는 것을 제지한 예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결정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직권남용죄 적용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장 출신 C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은 개별 사안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는데 지휘권 발동 없이 사실상 항소포기 의견을 관철시킨 거라 절차 위반 소지도 있다"며 "검찰 최악의 오욕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성공한 수사와 성공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사건에 매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장동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검찰 구형량보다도 두 사람이 많은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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