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여성고용정책 업무 성평등부 이관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등 양 부처 협력 강화
28일 노동부와 성평등부에 따르면 양 부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노동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달 정부 조직개편으로 기존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수행하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집단상담 등의 업무가 성평등부로 넘어갔다. 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고용평등임금공시제는 성평등부에서 추진한다.
노동부는 이관 업무 외 ▲일가정양립 정책 ▲직장 내 성희롱 및 고용상 성차별 방지 ▲여성노동자 보호 등을 계속 수행한다.
성평등부로 이관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및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등과 관련해 노동부는 고용보험 데이터 활용·연계, 새일센터 집단상담 홍보, 참여자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평등부는 이관받은 정책의 고용평등 및 여성경제활동 촉진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와 공유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양 부처의 상담·권리구제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 양성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 고용노동 관련 정책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부와 성평부는 통계 및 연구자료, 국제기구 지표 분석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개선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제도의 이관을 넘어 성평등한 고용노동정책을 새롭게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성에게 좋은 일터는 모두에게 좋은 일터"라며 "서로의 전문성을 연결해 여성고용노동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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