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하이브와 함께 한국 문화유산과 K-컬쳐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는 글과 함께 유홍준 관장, 방 의장이 나란히 서서 웃는 사진을 게재했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기업 하이브와 한국 전통문화유산과 K-팝의 협력을 통해 K-컬쳐의 전 세계적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게시물에는 비판적인 글이 줄을 이었다.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부터 출국금지 조처를 받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거센 비판 탓인지 게시 하루 만인 2일 이 사진과 글을 삭제했다.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이 출자해 설립한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주주들이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는 게 골자다.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가 상장한 뒤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SPC 보유 주식의 매각 차익 30%를 하이브 최대 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1900억원의 이익을 취득했다.
방 의장 측은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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