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5년보다 감형…"유족 합의 등 고려"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자신을 음해한다는 망상에 시달리다 출근길에 나선 동료를 흉기로 잔혹 살해한 50대 지사장이 항소심에서는 징역 14년으로 원심보다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26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15년을 받은 A(5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이 잔혹해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 등 정신적 요인이 어느 정도 범행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복도에서 출근길에 나선 직장 동료 B씨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지사장으로서 실적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평소 친했던 B씨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극심한 배신감을 느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하루 전 구입한 과도 등을 대나무 끝에 매단 창 형태의 무기를 만들고 치밀한 살해 계획까지 세웠다. 범행 1시간 전에는 B씨가 사는 아파트 가구 앞 복도 주변을 미리 살폈고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은 뒤 B씨의 자택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다.
A씨는 범행 과정에 미리 챙겨간 다른 흉기까지 꺼내 휘두르며 B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에는 흉기를 아파트 설비 단자함에 숨겨 놓은 뒤 차량으로 도주, 범행 은폐 시도도 했다.
앞선 1심은 "범행 동기와 경위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재범 우려가 높아 보인다.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등 A씨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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