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 개정안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의 시민 안정성 확보의 내용이 담긴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도시철도 관련 규정에는 대피로 폭이 750㎜에 불과해 휠체어 이용객의 통행이 어렸웠다.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도 225~300㎜로 넓어 발이 빠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했다.
광주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피로 폭을 990㎜로 넓혀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했으며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은 105㎜까지 좁혀 발 빠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광주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관계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하반기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 규칙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부터 바로 적용된다.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기존 도시철도 규정의 한계를 개선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피 편의성과 도시철도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모든 시민이 도시철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북구 중흥동~서구 유촌동까지 20㎞(18개 역사)구간으로 지난 2019년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공사는 2030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1단계(6공구), 2단계(8공구) 총 14공구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1단계 공사가 지난 달 30일 기준 토목공사 공정률 92% 수준을 보임에 따라 2단계 공사도 7·10공구를 제외하고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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