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전역 기간 못 받은 월급 이자 달라"
대법 "재검토"…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박정희 정권 당시 군내 실세였던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과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의심을 받아 강제 전역을 당했던 송석근씨에게 밀린 월급에 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재검토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송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월급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 소송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했다.
윤 전 사령관은 유신 선포 후인 지난 1972년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 등과 가진 만찬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후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그를 따르던 군 관계자들도 대거 숙청됐다.
송씨도 윤필용 사건으로 구속돼 1973년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 출소를 하게 됐다. 그는 재심을 청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소 취소가 이뤄졌고, 최종적으로 공소 기각 결정을 받았다.
송씨는 공소 기각 판단이 나온 해인 1976년 전역지원서를 제출해 전역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2016년 보안사 조사관들의 구타와 각종 가혹 행위로 자유 의사가 박탈된 상태에서 전역지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전역 명령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무효 판결이 확정됐다.
송씨는 1973~1979년 미지급 급여 총 951만원을 받았는데, 해당 금액에 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6541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위법한 전역 명령으로 월급을 뒤늦게 받게 됐고, 그 이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1심은 그의 청구 원인이 불분명하지만 국가배상청구로 봐야 한다며 행정법원에 사건을 보내지 않았고, 미지급 보수 원금을 받은 2017년 손해 발생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행정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송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청구 원인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원고 항소 이유서나 준비 서면 취지를 종합하면 미지급 급여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위법한 부지급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임과 동시에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 이자를 구하는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당사자 소송으로 충분히 선해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군인 보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지급 급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본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행정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행정 소송이 다른 법원에 잘못 제기됐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 이송해야 하기에 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 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 소송으로 잘못 냈을 때는 행정법원으로 사건을 보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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