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천안시장, 파기환송심도 '징역형 집유'…당선무효형

기사등록 2025/01/17 12:59:17

홍보물·공보물 인구 기준 누락 혐의는 무죄 판결

[대전=뉴시스]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 선고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다.2025.01.17.kdh191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상돈(75)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다소 감소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7일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홍보물과 공보물에 인구 기준을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려 1심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실질적으로 파기 환송한 부분은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의 공직선거법 부분이며 파기되지 않은 기가도니 컨텐츠 제작 및 개시 부분 등은 확정력이 발생한다"며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을 펼쳐도 반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보물과 공보물에 기재된 내용 중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기준이라는 문구가 누락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만 허위 사실임을 피고인이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저질렀다거나 용인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심 판단은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선거에 출마했고 허위 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죄 판단을 받기도 해 주의해야 할 점을 잘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시장이 월례 회의에서 대도시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채 발언했다가 팀장으로부터 대도시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공약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검토했으나 업적과 성과 부분인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피지 않아 누락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며 "해당 기준을 사전에 보고받았다고 하더라도 누락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문구를 누락해 경쟁 후보로부터 비판받을 위험을 감수했을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부자연스럽고 방송 인터뷰 등에서 해당 기준을 수차례 언급해 유권자들에게 용이하게 전달한 점을 고려했다"며 "해당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지만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선거 운동을 시키거나 기가도니 콘텐츠를 제작해 개시한 점 등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선고 후 "실체적 진실과 법리상 괴리가 있는 듯하다"며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숙고해서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 상고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1일 치러진 지방선거 준비 당시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린 혐의다.

또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 등에 2021년 하반기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 등 제작 과정에 박 시장이 관여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수치 삭제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록도 찾기 어렵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기준을 누락한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며 공무원 지위를 이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며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으로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다만 공무원 조직을 선거에 동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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