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법에 이혼소송 취하서 제출…재산분할 집중할 듯

기사등록 2024/12/24 13:22:33 최종수정 2024/12/24 15:38:25

최태원, 이혼 확정증명도 재차 제출해

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 집중 의도 해석

노소영 측 "가정파괴 시도 일환" 비판

최태원 측 "법 위반 문제…정리 필요"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박현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상고심에서 다투고 있는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법적으로 이혼을 확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소취하서 제출에 대해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 상고심에서 다투고 있지만, 양측이 이혼 부분에 대해선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면서 이듬해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노 회장 측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혼소송이 열렸고,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심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혼 부분에 대해 소송를 취하해 판결을 확정해달라는 것이 최 회장 측의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지난 4일에는 같은 재판부에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확정증명은 판결 확정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이 노 관장과의 이혼만 판결을 확정해달라는 취지로 확정증명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이 법원에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최 회장 측은 올해 6월 항소심 재판부에 이혼확정증명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의 이혼을 확정하고, 상고심의 주요 쟁점인 재산분할 부분만 다투기 위해 대법원에 연이어 비슷한 취지의 신청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SK그룹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 신고를 앞두고 혼인 관계가 유지될 경우 동일인 규정에 따라 노씨 일가 기업을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해 확정증명을 신청했다고 했다.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은 이날 이혼 확정증명 신청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 이혼확정증명을 신청한 것은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거듭된 판결확정증명 신청은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 보겠다는, 소송 초기부터 일관되어 온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확정증명이 발급된다면, 이는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은 자신들의 반헌법적 의도를 포장하기 위해 노 관장 동생 관련 공정거래법상 신고 필요성 등을 운운하고 있다"며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은 이미 2004년 친족 분리돼 독립적으로 법인을 경영해 왔고 계열사에 편입된 적이 없다.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노 관장은 최 회장 측의 이와 같은 초헌법적이고 위법한 행태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며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그 가족들에 대한 공격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법 위반의 문제가 있어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본건은 노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 확정증명원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최 회장 측은 "공정거래법상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이라며 "노씨 일가의 회사 설립, 보유관계 등이 불투명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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