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차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개통…AI 적용

기사등록 2024/12/20 11:46:32
[대전=뉴시스] AI를 적용한 심판방식 업무 자동화 화면.(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최신 디지털기술을 접목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 '2차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20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사업은 3년간(2023년~2025년) 진행되는 사업으로, 2차연도 사업인 올해에는 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2차 개선에서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심판방식 자동화 등 내부행정 효율화 과제 4개, 대민시스템 개선 과제 1개 등을 추진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모든 심판사건의 서류와 증거자료를 한 번에 통합·조회할 수 있게 돼 심판사건별로 각각 서류 및 자료를 확인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통지서 알림서비스로 확대로 대리인이 없는 개인들도 사건에 관련된 서류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문자광학기술(OCR)을 적용한 심판 방식업무 자동화가 확대 도입돼 심판서류의 자동점검 대상으로 주요 심판서류 80종과 반려사유 18종을 추가됐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2차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개통으로 심판고객의 불편함이 개선되고 내부 업무처리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인공지능 등을 포함한 최신 기술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사용자 중심의 특허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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