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통상임금 판결에 "고용감소·갈등 증가 우려"

기사등록 2024/12/19 17:54:05 최종수정 2024/12/19 22:28:24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024.11.1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 중소기업계가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9일 논평을 통해 "재직 조건, 근무일수 조건이 있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을 폐기한다고 판결했다. 2013년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11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속되는 고금리·고물가, 장기간의 내수부진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인해 중소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노사 간의 갈등이 증가할 수 있고, 더욱이 고용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상임금 법리 변경은 판결 선고일 이후 적용된다.

중소기업계는 "혼란을 막기 위해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체계 단순화와 연공형에서 직무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