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거부권 행사하면 내란수괴 윤 뜻 따르겠다는 선언"
김용민 "윤석열 옹호는 내란 선전죄 해당…특검법 즉시 공포해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등 민생 개혁 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업 4법은 최악의 쌀 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자는 민생 법안"이라며 "국회법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보장해 주는 것이며 국회 증언 감정법은 앞으로 진행될 12·3 내란 사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필요한 개혁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일반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즉시 수용·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사태를 지속시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한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2·3 내란사태'를 다루는 국정조사(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에 국민의힘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고 급기야 인사청문회 등 임명 동의 절차를 전면 거부했다"며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제안한 내란사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반대하는데 이쯤되면 내란에 동조하는 내란 정당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농업 4법 등 국회가 의결한 민생 법안을 공포하는 것"이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지체없이 공포하라"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권한대행에게도 한 말씀 드린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압박해도 민심을 따르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며 "국민은 지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민심을 거스르지 말아라"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계엄 선포와 내란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내란 선동죄 또는 내란 선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한 권한대행은 내란죄 일반특검법을 오늘 즉시 공포해야 하고 상설특검법에 따라 즉시 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농업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정한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죄 일반 특검법과'김건희 특검법도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국정 안정'을 이유로 철회했지만 향후 특검법 거부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 논의가 이뤄지냐'는 기자의 질문에 "탄핵을 언제 추진할 것인가는 국무회의 결과가 나오면 그 때 당 입장이 나올 것"이라며 "탄핵을 바로 추진할 경우 여론도 신경 써야 하는 점도 있고 한편에서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의 '빌드업' 과정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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