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곡법 등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의결…韓권한대행 곧 재가

기사등록 2024/12/19 10:34:08 최종수정 2024/12/19 11:30:24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1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야당이 일방 처리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 권한대행은 곧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예정으로, 재가시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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