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는 '충격 단독! 이래도 장남 편. 억울해서 항소? 박수홍 형수 소름 돋는 카톡 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연예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박수홍은 형 박진홍(56) 씨와의 분쟁 전까지는 지인들에게 '우리 형수 같은 사람 만나라. 우리 형수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도 우리 형수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는 발언을 줄곧 해왔다. 본인을 대신해서 돈 관리 해주는 형과 형수가 마티즈를 몰고 다니고, 명품백 하나 없이 종이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실에 안타까워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수홍씨가 가족에 대한 실체를 마주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4년 전 형과의 분쟁 이후 형수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됐던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지난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모 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6일, 이 씨는 17일 각각 1심 재판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수홍 부부는 지난해 10월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내용을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에 대한 관심을 받게 되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범행,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단체방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허위 사실이 더 많이 전파되게 계획, 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진호는 이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그간 방송을 통해 (박수홍 형수) 이 씨의 범죄 행각이 어떤 식으로 꼬리가 잡혔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인들에게 카톡을 남겼는지 그간 샅샅이 공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입수한 판결문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 번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야말로 경악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다. 그것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추가적으로 있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진호는 "보다 명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재판부는 대체 왜 1200만원이라는 벌금형을 선고했는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호에 따르면, 박수홍과 친형 가족들, 박수홍 부모는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각각 거주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다. 친형 진홍씨의 경우에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전권을 위임받아서 박수홍의 수익 일체를 관리해왔다.
이진호는 "진홍 씨는 평소 경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다. 모든 게 다 박수홍을 위해 쓰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다녔다. 형수 이 모 씨 역시 박수홍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이 씨는 박수홍의 가상 아내로 출연한 여성의 국그릇을 보면서 '어머! 고기 좀 봐. 내 토란국에는 고기가 별로 없다'는 짓궂은 농담을 던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짓궂은 농담에도 박수홍은 '정말 좋은 형님이 되실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형수 이 씨는 박수홍의 집을 직접 청소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모습과 방송에서의 모습을 종합해서 볼 때 박수홍과 형수 가족이 무척이나 가까웠음을 엿볼 수 있다"라고 했다.
박수홍은 김다예(31)와 2021년 7월 혼인신고하고 이듬해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지난 10월 부부는 딸을 품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진호는 이 씨가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을 짚었다. 이진호에 따르면, 이 씨는 2021년 4월경 지인들과 있는 단체대화방에 "그냥 (댓글) 달아. '박수홍 씨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박수홍 씨랑 같은 곳에 사는데 항상 여자랑 있던데요?' 라고 해라"라고 지시했다.
이진호는 "문제는 박수홍과 김다예가 2021년 7월 결혼 전까지 전혀 동거했다는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같이 두 사람이 동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김다예 부모가 써준 사실 확인서와 함께 당시 박수홍이 출연 중이던 '미운 우리 새끼' 방송 특성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미운 우리 새끼'가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박수홍이 살고 있는 집안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만약 동거인이 있었다면 이같은 사실을 현실적으로 감추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박수홍의 형과 그 부모가 주장하는 '동거설' 역시 그 실체가 굉장히 빈약했다. 박수홍 집에서 여성 구두와 여성용 캐리어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전부였다. 박수홍 형수 이 모씨는 그간 박수홍 집을 여러 차례 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박수홍과 김다예가 있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했다. 박수홍과 김다예가 함께 있는 모습을 유일하게 목격한 사람은 박수홍 아버지였는데, '박수홍과 김다예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봤다'는 한 차례의 진술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재판부는 여성의 구두와 여성의 캐리어가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연인 사이에도 충분히 있을 법한 물건이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배경때문에 박수홍과 김다예가 동거를 하고, 이를 자주 목격했다는 취지의 글은 허위사실로 봄이 타탕하다고 밝혔다"며 1심 판결 요지를 설명했다.
이씨는 2021년 3월31일 단체 대화방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먼저 터뜨리려고 했는데 그건 약하대. 그냥 진흙탕 싸움으로 가야지 뭐. 최고로 올라가라 해. 그래야 떨어질 때 스릴 있지"라는 글을 남겼다.
이에 해당 단톡방에 함께 있던 지인들은 "그 여자(김다예)도 폭로해. 꽃뱀으로 몰아가", "지금 끝없이 올라가는 걸 즐기라고 해. 추락할 땐 피똥 쌀 듯" 등의 글을 올리면서 이 씨 의견에 동조했다.
이진호는 "실제로 지인 가운데 일부는 형수의 이같은 의견에 동조해서, 인터넷 기사에 박수홍 관련해 악의적인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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