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만의 잘못 아냐" 1년6개월~2년 감경
청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빈태욱)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임시제방을 착수하는 과정에서 공사 현장을 총괄할 지위에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자신에게 법적 절차를 검토할 의무가 없다거나 자신의 행위가 사고와 인과관계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서 발생했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호천 확장공사의 시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당국의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임시제방 축조 당시부터 시공계획서나 도면 등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사용한 혐의(증거위조교사 및 위조증거사용)도 있다.
그해 7월15일 집중 호우로 미호강 임시제방이 붕괴되면서 강물이 범람, 인근 궁평2지하차도를 덮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시공사의 불법 제방공사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감리단장 B(66)씨는 이날 징역 6년에서 4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사고에 기여한 수준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침수사고가 시공사의 과실과 그 밖의 다른 여러 요인들이 순차적으로 겹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새롭게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시제방을 기존 제방 규격대로 세웠거나 사고 전날 임시제방 보수를 했다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참사는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죄를 물었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서부소방서장과 이 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지난 10월 결심에서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고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관리청인 충북도와 미호천교 확장공사 발주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 등 38명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검찰은 피의자조사를 마친 뒤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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