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김용현에 이용당한 피해자"
방첩사, 여야 인사 B1벙커 구금 의혹
[서울=뉴시스]최서진 문채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상대로 소환 조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8일 김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하겠다"고 밝히고 들어갔다.
그는 지난 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단장은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전했다.
또 곽 사령관이 '(국회) 진입이 되느냐'고 묻자 '진입이 어렵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지난 4~5월 처음으로 헬기를 노들섬에 전개하는 훈련도 실시했다며 "사령관이) 최근에는 유사한 내용으로 풍선 도발 등 북한에 의한 서울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강조했다. 계엄 당일에는 그와 관련된 훈련을 하자고 했다"고도 설명했다.
민주당은 윗선의 지시사항을 밝힌 김 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당 공익제보자 보호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날 정 전 처장도 불러 조사 중이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을 파견한 바 있다. 또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인 B1 벙커에 구금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처장을 상대로 선관위 요원 투입과 서버 복사 지시를 누가 언제 내렸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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