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입 막아 내란 동조' 국회경비대장, 대기발령 조치

기사등록 2024/12/12 17:56:16 최종수정 2024/12/12 19:12:23

"해당 직 수행할 수 없어 대기발령"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국회의원, 의원 보좌진, 취재진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4.12.0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아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된 국회경비대장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전날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신임 국회경비대장으로 김형록 총경을 임명했다고 12일 밝혔다. 내란 혐의로 고발당한 목 전 경비대장이 해당 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이뤄진 조치다.

다만 직위해제 검토 단계는 아니다. 경찰은 추후 수사 단계에 따라 직위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입건된 피의자는 현재까지 총 13명이다. 이중 경찰은 목 전 경비대장을 포함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등 3명이다. 

경찰은 이날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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