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서 탱크로리-화물차 추돌 화재…2명 사상(종합2보)

기사등록 2024/12/11 16:38:38 최종수정 2024/12/11 17:54:24
[단양=뉴시스] 서주영 기자 =  11일 충북 단양군 단양읍의 한 도로에서 기름 실린 탱크로리를 화물차가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이 진화를 하고 있다. (사진= 단양소방서 제공) 2024.12.11. photo@newsis.com

[단양=뉴시스] 연현철 서주영 기자 = 경찰이 갓길에 정차된 탱크로리를 들이받아 인명·재산 피해를 낸 화물차 운전자를 입건했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실치사) 위반 등 혐의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50분께 단양군 상진리 도로에서 27t 화물차를 몰다가 갓길에 정차된 B(49)씨의 25t 탱크로리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탱크로리에 실린 산업용 연료(벙커C유)가 유출되면서 불이 났고, 가해·피해 차량 두 대에 삽시간에 옮겨붙었다.

이 불로 탱크로리에 타고 있던 운전자 B씨가 숨지고, A씨는 몸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인근 야산과 고물상으로도 번져 산림 0.02㏊, 고물상 작업동(198㎡)과 지게차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억23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시간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도로를 통제하고 벙커C유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단양=뉴시스] 11일 충북 단양군 단양읍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화물차에서 불이나 2시간23분 만에 진화됐다. (사진= 단양소방서 제공) 2024.12.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juyeong@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