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뉴시스] 연현철 서주영 기자 = 경찰이 갓길에 정차된 탱크로리를 들이받아 인명·재산 피해를 낸 화물차 운전자를 입건했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실치사) 위반 등 혐의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50분께 단양군 상진리 도로에서 27t 화물차를 몰다가 갓길에 정차된 B(49)씨의 25t 탱크로리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탱크로리에 실린 산업용 연료(벙커C유)가 유출되면서 불이 났고, 가해·피해 차량 두 대에 삽시간에 옮겨붙었다.
이 불로 탱크로리에 타고 있던 운전자 B씨가 숨지고, A씨는 몸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인근 야산과 고물상으로도 번져 산림 0.02㏊, 고물상 작업동(198㎡)과 지게차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억23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2시간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도로를 통제하고 벙커C유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juye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