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병도, 12·3 계엄에 선관위법 개정 추진…"경비대 신설"

기사등록 2024/12/09 18:20:11 최종수정 2024/12/09 22:16:16

중앙선관위·각급 선관위에 경비 업무 담당할 경비대 설치

[서울=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6일 공개했다.(사진=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2024.1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경비대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에 청사 방호와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 경비대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기관이다. 계엄군이 지난 3일 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하고 통합선거인명부 서버를 촬영해 논란이 됐다. 당시 청사 방호 인력은 1명에 불과해 보안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의원은 "헌법기관 선관위의 기초적인 방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제2의, 제3의 선관위 겁박과 자료 탈취 시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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