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마비가 민주당 의도라면 이미 목표 달성"

기사등록 2024/12/03 16:02:19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청구 2회 변론기일 출석하며 입장 표명

"민주당, 말로만 민생 내세워…다수당이 권력 독점하려고 하는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사건 2회 변론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12.0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를 마비시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한 것이라면 민주당은 이미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청구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통위는 해외 외국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도 부과 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올 연말에 KBS1, MBC 채널들에 대해서 재허가도 의결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 먹사니즘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사법부를 마비시켜서 입법부 다수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정착시켰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다수 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약 4개월째 직무 정지 상태에 놓여있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취임(7월31일)한 지 이틀 만인 지난 8월2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8표 중 가결 186표, 부결 1표, 기권 1표로 가결 처리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들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