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서 본안 소송 진행
연세대, 오는 8일에는 2차 시험 진행 예정
[서울=뉴시스]이태성 임철휘 기자 =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를 상대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수험생 측이 소송 목적을 '재시험 청구'에서 '시험 무효'로 재차 변경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측 대리인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에 본안 소송의 청구 취지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연세대가 2차 시험을 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1차 시험이 무효가 된다면 결국 2차 시험이 재시험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험생들은 지난 10월21일 처음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도 소송의 청구 취지를 '공정성이 훼손된 시험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시험이 무효가 되더라도 학교가 재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소송 취지에 재시험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다만 재시험 청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해 주위적(주된) 청구 취지로는 재시험 이행을 신청하고, 예비적 청구 취지로는 논술시험 무효 확인을 신청했다.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달 15일 논술시험의 효력을 중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도 재시험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연세대는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 이마저도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자 즉시항고장을 내고 서울고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연세대는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판결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된 점과 타 대학의 수시모집 전형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8일 2차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수험생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f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