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문가비에 줘야할 혼외자 양육비는? "월300만원"

기사등록 2024/11/26 00:00:00
[서울=뉴시스] 정우성(왼쪽), 문가비. (사진=뉴시스 DB, 문가비 인스타그램 캡처) 2024.1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은 가운데, 정우성이 문가비에게 매달 지급해야 할 양육비가 200만~300만원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가 공개한 영상에서 유튜버 이진호는 정우성 혼외자 사건을 다뤘다.

그는 "양육비를 비롯한 각종 법적 절차는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며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와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진호는 양 변호사에게 "정우성씨가 문가비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자신의 친자임을 인정했다. 문가비씨와의 결혼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 이 경우 이 자녀가 양육비나 상속권을 모두 갖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일단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친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것이라서 그걸 법률적으로는 '인지'라고 한다"고 답했다.

"인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원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이제 올라갈 것이다. 당연히 친자니까 양육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사실 양육권자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을 수는 있다. 아마도 문가비씨가 아이가 어리기도 하기 때문에 양육권은 문가비씨가 갖고, 정우성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친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권도 있게 된다. 법정상속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진호는 "이런 경우 해당 아이는 상속분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양 변호사는 "현재 기준으로는 아이가 하나니까 100%다"고 답했다.

양육비 산정에 대해 양 변호사는 "일단 첫번쨰는 합의한 금액이다. 그 다음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이 있는게, 수입 구간이 월 1200만원 이상은 없다. 그래서 월수입이 아주 많다(월 1200만원 이상 번다고 해서)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례로 늘어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200만~300만원이 최대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양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아이가 좋은 시설, 좋은 유치원, 좋은 좋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면 양육자와 논의해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더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다. 법원의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법원이 부모의 유명세와 재력을 인정해서 금액을 좀 더 올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기준표는 그 정도"라고 했다.

문가비는 지난 22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한 아이의 엄마로 조금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 용기를 냈다.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되겠다"며 아들을 출산했음을 고백했다.

아들을 품에 안은 사진을 공개했으나, 결혼 여부나 아이의 친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후 지난 24일 디스패치는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씨가 SNS(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친자가 맞다"며 "양육 방식은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건 아니다. 문가비와 교제 여부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정우성과 문가비는 지난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난 것을 계기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가비는 지난해 6월 임신, 올해 3월 출산했다. 이후 정우성은 직접 태명을 지어줬으며, 산후조리원과 양육비 등도 함께 논의했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며, 결혼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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