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이돌 보호법' 문체위 통과…여야 '사도광산' 한목소리 비판

기사등록 2024/11/25 17:44:39 최종수정 2024/11/25 20:38:16

학교 결석·자퇴, 선정 표현 강요 법적 금지

여야 "외교부, 전략 부재…외교 참사 발생"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전재수 문체위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1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여야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 청소년 연에인 등에 대한 과다한 노출이나 학습권 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과다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는 행위 ▲학교의 결석이나 자퇴 등을 강요하여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보건·안전상 위험성이 있음에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의무도 함께 규정했다.

한편 이날 여야 문체위원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일본 측 대표가 사도광산 추도식에 참석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가 외교 전략 또는 인식의 부재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또다시 외교 참사를 안겨준데대해서 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며 "적반하장의 백미는 주한 일본 대사관의 유감표명이다. '한·일 정부 간 정중한 의사소통을 해 왔다'며 한국 측 불참에 유감스럽다고 하니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사도광산 추모식에 우리 정부가 유족들과 함께 끝끝내 불참하게 된 이번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담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동의한다"라며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단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실패이자 무성과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재수 문체위원장은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지난 2015년도 군함도에 이어서 두 번째 외교적으로 참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무슨 말로도 아마 핑계거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