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근무력증 치료' 희귀의약품 허가…"치료 선택 확대"

기사등록 2024/11/22 15:48:50

'질브리스큐프리필드실린지주' 허가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로운 중증근무력증 치료제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희귀질환인 중증근무력증 치료에 사용하는 한국유씨비제약의 ‘질브리스큐프리필드실린지주’(성분명 질루코플란나트륨)를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증근무력증이란 자가항체 때문에 신경 근육 결합부에 장애가 발생해 증상이 나타나는 항체 매개 자가면역질환으로, 만성 전신 또는 국소 근육 약화가 특징이다.

질브리스큐프리필드실린지주는 항아세틸콜린 수용체 자가항체 때문에 발생하는 보체(complement) 매개 신경 근육 결합부 손상을 억제하는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성인에서 항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양성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치료를 위한 표준 요법에 부가적으로 사용한다.

식약처는 “이 치료제가 허가됨에 따라 성인 중증근무력증 환자의 치료제 선택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피하주사로 자가 투여가 가능하므로 환자에게 편의성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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