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논술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다수 수험생 권익 보호"

기사등록 2024/11/18 19:38:13 최종수정 2024/11/18 20:10:15

"법원 최종 판결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내려"

"입시 온전히 마칠 수 있게 방안 마련하겠다"

19일 오후 5시 이의신청 심문기일 진행 예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연세대 재시험 소송'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1.0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 수용에 이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학교 측은 "다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는 18일 입장문을 내어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며 "이는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어 "입시 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다수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2월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했다.

연세대는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이후 입시 일정에서는 공정하게 시험을 치른 절대 다수의 수험생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 15일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며 수험생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연세대의 합격자 발표는 중지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난 15일 당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수험생 측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연세대는 만약 가처분 인가 결정이 다시 내려지면 항고를 제기해 내달 13일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합격자 발표일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을 계속 끌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연세대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은 오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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