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보는 공익감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당시의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익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미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그 해 10월부터 특별조사국을 투입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외교부, 경찰청, 경북 김천시와 성주군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국내에 정식 배치하려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끝내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관련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 기간 사드는 성주 기지에 임시로 배치돼 제한적으로 운용됐고 인프라 등 제반시설 건설에 어려움을 겪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약 10개월만에 마무리하고 사드 배치를 정상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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