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사고 낸 후 도주한 혐의 등
1심 "잘못에 대한 죄책감 가졌는지 의문"
김호중 등 징역형 선고…매니저 집유
김호중 변호인, 선고 당일 항소장 제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최 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선고를 받자마자 김씨가 항소한 것이다.
또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광득(41)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에게는 징역 2년, 본부장 전모(39)씨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그의 매니저 장모(3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 김호중은 객관적인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5월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그의 매니저 장씨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기도 했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 소속사 이 전 대표와 본부장 전씨는 사고 직후 김씨 대신 장씨에게 경찰에 자수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사고 약 일주일 뒤인 5월16일 장씨에게 김씨가 도피 차량으로 사용한 승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저장장치(블랙박스) 제거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제기됐다.
전씨에게는 사고 직후인 5월10일 자정께 사고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한 뒤 12시45분께 술에 취한 장씨에게 사고차량 키를 건네고 장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혐의(증거인멸·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가 적용됐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같은 달 24일 김씨와 이 전 대표 등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 당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방해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 등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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