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두 차례 "참고인 신분이라 불출석" 거절 의사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이 다시 한 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다혜씨 측에 오는 7일 혹은 8일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다혜씨 측은 아직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30일 다혜씨의 자택과 별장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마친 후 다혜씨를 불러 조사하려 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과 지난 1일 두 차례 검찰 출석을 통보했지만 다혜씨 변호인은 "(다혜씨는) 참고인 신분이기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출석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혜씨 측에 7일 혹은 8일 중 하루 출석해달라고 다시 통보했다"며 "그 외 다른 사항에 대해선 안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씨가 채용된 이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청와대가 다혜씨 이주를 위해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도 살펴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언제까지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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