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경기 안양에서 국산 준중형차가 중앙선 침범으로 수억원대 수퍼카를 들이 받은 사고 현장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양 근황' '아반떼 람보르기니 사고' 등의 제목으로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영상과 사진 등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중앙선을 침범한 회색 아반떼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나와 좌회전 중이던 빨간색 람보르기니 차량과 추돌한 장면이 담겼다. 가해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사고 상황을 파악하며 얼굴을 감싸쥐는 모습도 포착됐다.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람보르기니 운전석 쪽이 심하게 찌그러졌고, 아반떼 차량도 차량 전면부부터 운전석 바퀴 펜더 부분 등이 파손됐다.
해당 사고 현장은 인근 주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다수의 목격담도 공유됐다.
목격담에 따르면 아반떼 차량을 몰던 여성 운전자는 정차 중이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아반떼 차량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짐을 내리기 위해 편의점 앞에 불법 정차된 배달용 탑차를 피해 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람보르기니 운전자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빠져나와 좌회전하려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목격자들은 "(피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아 전손처리 한다더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손처리는 차량 사고 등으로 인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70~80%를 초과할 때 전체에 걸쳐 손실을 입었다고 간주하는 보험 제도다.
피해 차량은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한정판으로 출시된 해당 차량의 출고 가격은 약 3억 8000만원으로, 현재 중고 시장에서 4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중앙선 침범과 앞지르기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상 책임 외에도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공사나 불법 주차된 차량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껴가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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