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93.2%가 '파업 찬성'…"교육감 결단하라"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초·중·고 학교 현장에서 급식과 돌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공무원들이 12월6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집단임금교섭을 시작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교육감들의 결단이 없다면 총파업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25일 종료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발표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이 연합한 학비연대는 지난 10~25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조합원의 93.2%는 파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사측인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이 임금교섭에 배타적인 태도만 취하고 있다는 게 학비연대의 주장이다.
학비연대는 "사측이 올해 교섭의 방향에 대한 고민과 학교비정규직의 노동가치에 대한 존중이 담긴 검토안을 가져온다면 노조의 요구만 고집하지 않고 교섭을 타결할 수 있다고 몇 번이고 말했다"며 "그러나 사측은 '임금협약에 전문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한 치의 고민도 읽을 수 없는 수준의 발언만 일삼으며, 과거보다 더욱 더 방어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로 노조를 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비연대는 "사측은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고집하고, 비정규직 임금 차별의 대표 항목인 근속수당은 지난 2년간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고작 1천 원 인상안을 내놓았다"며 "모든 항목에 대해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만 내놓고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뻔뻔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교착 상태에 빠진 교섭을 빠르게 타결 국면으로 전환하려면 교육감들의 결단과 책임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하다며 지지부진하게 논의를 끌어가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연대회의의 인내와 대화 노력도 한계를 맞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지금과 같이 아무 고민 없는 태도로 교섭에 임한다면 연대회의는 전국적으로 총력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투쟁은 노사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했다.
학비연대는 6월부터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집단임금교섭에 돌입, 7월24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5번의 실무교섭과 3번의 본교섭을 시도했다. 그러나 매번 교섭은 결렬됐고 결국 이달 21일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가장 주된 갈등은 기본급 인상이다. 현재 한달 기본급 198만6000원에서 학비연대는 11만270원 인상을, 교육 당국은 5만3500원 인상을 주장했다. 학비연대는 또 직무보조비 월 15만원 지급, 급식비 매월 20만원으로 인상, 정기상여금 정액 250만원을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교육당국은 수용을 거부했다.
학비연대는 지난해에도 91.4% 조합원이 찬성하며 파업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당시 양측의 막판합의로 파업 상황은 종료됐다. 2022년에는 학비연대의 총파업이 진행되면서 일부 학교에서 급식이 정상 운영되지 못해 빵·우유 등 대체급식이 제공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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