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한국 상륙…"SNS서 판다구요? 그거 불법입니다"

기사등록 2024/10/15 16:17:35 최종수정 2024/10/15 19:05:54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신속 모니터링 대응반' 구성

[서울=뉴시스]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 (사진=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2024.09.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며 기대감을 모은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가 국내에 출시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식약처는 GLP-1(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 계열 비만치료제에 대해 부작용 및 오·남용에 대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면밀하게 추진하고, 온라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이를 불법으로 판매·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위고비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당뇨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 등에 해당되는 비만환자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비만치료제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SNS 등에서 비만치료제를 구매한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시 시점에 맞춰 한 달간 온라인·SNS 등에서 개인이 해당 비만치료제를 판매 알선·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해당 비만치료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안전성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신속 모니터링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도 협의해 해당 비만치료제의 개별 의료기관별 공급량과 증감 추이를 확인·분석한 후 다빈도 처방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비만치료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안전성 정보 및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판매 광고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해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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