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 '전국 보훈위탁의료기관 대폭 확대' 법안 발의

기사등록 2024/09/30 07:41:58

국가 위해 봉사·희생…합당한 예우·존경

박정하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원주갑) 보훈위탁의료기관 대폭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보훈대상자들은 전국 6개 보훈병원과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수 대비 위탁의료기관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대부분 고령이거나 신체적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는 유공자들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의료기관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가보훈부도 부족한 위탁의료기관 확대를 위해 올해 170여개 신규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만성질환, 감기 등 환자의 1차 의료기관 이용 유도를 위해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를 추가하고 있어 '병원급' 의료기관 확대 요구는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국 국가보훈대상자 약 83만여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유공자(42만여명)와 참전유공자(22만여명)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우선 추진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국 모든 병원급(의원급·상급종합병원급 제외) 의료기관을 국가보훈부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보훈대상자들의 진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보훈대상자들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체감되고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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