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이르면 24일 국무회의서 재의요구권 행사 전망
민주, 윤 거부권 행사 맞춰 재의결 추진…이르면 26일 본회의
'192석' 야, 국힘 이탈표 8명 확보 못하면 법안 부결·폐기 불가피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일방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만큼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보이콧(불참)'한 가운데 3개 쟁점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이탈자는 안철수 의원 1명이다. 안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같은날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시점 관련 질문에 "지금 당장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겠다"며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3개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대신 보이콧을 결정했다. 180석을 가진 민주당이 24시간 뒤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야당의 '정쟁' 법안 띄우기에 판을 깔아줄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필리버스터 대신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걸 가장 강력히 항의하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일방 처리한 3개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면 윤 대통령은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의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허락된 기한은 15일이다.
여권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이르면 2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고려해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추잔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데 언제 거부권이 행사되는지에 따라 재의결 시점이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되면 26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24일 넘어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다음달 7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그 전주에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들 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 170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등 모두 192석인 야권 의석수를 고려하면 야권에서 모두 찬성표를 던져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법안은 부결·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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