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24년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으로 선정된 53곳의 청소년친화사업장에 상하수도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청소년친화사업장은 광주시에서 24세 이하 청소년을 1명 이상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인격적 대우를 보장하는 등 노사 상생을 실천하는 사업장이다.
친화사업장으로 선정되면 1년 동안 인증스티커 부착, 상하수도요금 약 100만원 보조, 종량제봉투 지원, 사업장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을 선정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83곳을 친화사업장으로 지정, 지원했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사업장에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많은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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