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5만원~최대 30만원 수수료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다.
지난해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구미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9월 2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054-480-2611~3)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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