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9월27일까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시내 화장품과 의료기기 온·오프라인 유통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거짓·부당 광고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성능·효능 등에 대한 거짓·부당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기능성화장품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하는 행위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하는 행위 ▲의료기기 성능·효능에 대한 거짓·부당 광고를 하는 행위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을 통한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면 '화장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 등을 거짓·과대광고를 하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시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은 화장품법 또는 의료기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전화로 받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거짓·부당 광고로 인한 시민들의 화장품과 의료기기 구매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시민들이 화장품과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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