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끌고가 무차별 폭행 40대 '선고일 불출석'

기사등록 2024/08/13 15:57:01 최종수정 2024/08/13 18:40:52

공판 때도 공황장애 등 이유 3차례 불출석…20일로 재지정

[부산=뉴시스]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가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4.03.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모르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을 가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40대 남성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됐다. 이 남성은 앞서 공판 때에도 공황장애 등을 핑계로 3차례나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13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A씨는 선고기일 당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서지 않았고, 재판부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A씨의 구속기한 만료일이 다음 달 3일로 촉박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법원 관계자에게 "교도관에게 A씨를 업어서 오든 꼭 데려오라고 말해달라"고 당부하며,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0일로 다시 지정했다.

형사소송법상 약식재판을 제외한 형사 사건의 선고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만약 선고기일 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또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판결이 가능하다.

앞서 A씨는 3차례에 걸쳐 공황 장애 등을 핑계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됐었다. 불출석할 때마다 A씨는 변호인에게 다음 공판 때는 꼭 나오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은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의 피해자는 A씨와 합의할 경우 A씨가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로 A씨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A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B(20대·여)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해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 이후 B씨가 반항하자 A씨는 B씨를 7분간 무차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의 머리 부위를 축구공처럼 세게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날렸고, 이로 인해 B씨는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다행히 B씨는 근처를 지나던 행인에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서 "A씨는 2008년에는 강도강간죄로 징역 7년을, 출소 이후 6개월 만에 편의점 2곳에서 강도짓을 벌여 징역 5년을 받았다. 이후에도 폭행 등 재차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사는 등 A씨에게는 법질서 준수 의식을 기대할 수 없고, 폭력성이 농후해 재차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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