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년간 비상사태 선포 후 6개월씩 6번째 연장
MRTV는 30일 네피도에서 열린 NDSC 회의에 참석한 모든 위원들이 비상사태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며, 비상사태 연장은 헌법 425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NDSC 회의는 또 선거 준비와 관련된 사항, 현재 개발 작업, 전국 인구 및 주택 총조사 준비, 교육, 보건 및 농업 부문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MRTV는 덧붙였다.
미얀마는 2021년 2월 1년 간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올해 7월31일까지 6개월씩 5차례 연장, 이번이 6번째 연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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