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5일까지 사직·복귀 여부 결정해야
22일 9월 전공의 모집 전 결원 규모 파악
수련병원, 미응답 시 사직 일괄 처리키로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 또는 사직을 결정해야 하는 '결단의 날'이 밝았다.
1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사직 또는 복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달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전에 결원 규모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유화책'을 제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각 수련병원은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들은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이 감축될 수도 있다.
정부는 전공의 사리 처리 기간을 22일까지 일주일 연장해달라는 수련병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서 수리 기한 연장 요구를 했지만, 당초 예정대로 진행하려 한다"며 "현재 주요 병원에서 정부 방침에 맞춰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고 다른 병원도 충분히 사직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에게 15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최후통첩했다. 수련병원들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기한 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으면 복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고 못 박았다.
15일까지 복귀하지 않거나 복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일괄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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