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우위 점하려고" 허위 고소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이혼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남편이 딸을 폭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모친과 공모해 부친을 무고한 20대 딸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1·여)씨와 B(25·여)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모녀 관계인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 남편이자 아버지인 C씨가 딸 B씨를 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친할머니 등과 말다툼 과정에서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르는 소란을 피웠고, C씨가 이를 제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은 약 2년2개월 뒤 C씨가 B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수사기관에 출석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 피운 사실이 없다며, A씨는 B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녹음과 관련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고, C씨가 이 같은 행동을 제지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A씨는 이혼 소송 중인 상태에서 약 2년2개월이 지난 일을 허위 고소해 무고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고죄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녹취록이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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