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사고 지난해 역대 최대
전문가 "나이 아닌 개인 특성 봐야"
전문가들은 고령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인지 능력 등 건강 상태라고 짚었다. 나이에 따른 운전 제한이 아닌 이동권 보장 등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68세…나이도 문제로 지적돼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68세인 A씨가 역주행 사고를 낸 원인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인지·신체기능이 떨어지는 높은 연령 때문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실제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소식이 끊기지 않는다.
지난달 24일 오전 9시30분께 80대 운전자가 인천 강화군 양도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90대 노인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치어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한 달 전인 지난 4월22일에는 90대 고령 운전자가 경기 성남시의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보행자들을 치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지난 2월29일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 앞길에서 70대 운전자가 9중 추돌사고를 내 노인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 사고 3만9614건…역대 최고치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는 2019년 3만3239건에서 지난해 3만9614건으로 늘었다.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보다 줄어든 반면,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는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보다 184명(6.7%) 감소한 2551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는 지난해 745명으로 1년 전보다 10명(1.4%) 증가했다.
◆전문가 "개개인 건강 특성이 기준 돼야…이동권 보장도"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과 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전 적성 여부는 차이가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이를 기준으로 일괄적인 제도를 만들기보다 개개인의 건강 특성, 운전 가능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차등적으로 면허 유효기간을 재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운수업에 종사하고, 68세이기 때문에 초고령자는 아니다"며 "기기 조정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일괄 분류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한국 현행법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본다.
이 교수는 "65세를 고령 운전자로 분류하기에는 억울한 면이 있다. 65세 이상을 고령 운전자라고 해서 제약 조건을 가하면 10년 안에 국내 운전자 절반 또는 그 이상이 고령 운전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65세는 청장년이다. 굉장히 젊다"며 "보통 선진국은 75세 이상으로 구분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70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서 75세 이상은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령 운전자 수 자체, 나아가 고령 운전자가 내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밀한 건강 상태 파악과 이동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무조건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실제 의료보험과 연계한다고 예를 들면 고령 운전자들이 어떤 약을 평소에 먹고, 약 성분이 졸음이나 피로를 유발하는지, 몇 개월간 병상에 있어 근 손실이 있었는지 등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권 보장도 중요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대중교통이나 오지, 산간 등 시골에서 사용되는 백원버스 등 여러 제도가 적합하게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 반납을 하고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다닐 때나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불편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 정부 차원에서는 입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고령자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도록 하는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실제 연간 면허 반납률은 약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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