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상해 고의만…보복·협박 목적 없어"
피해자 유가족 "내 동생 살려내" 울분 토해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대낮 부산 법원 앞 교차로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와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9시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달아났고, 같은날 오전 11시35분께 경북 경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B씨를 협박하고, 같은해 7~12월 유튜브 방송에서 B씨에 대해 13차례에 걸쳐 폭언·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올 2월15일 B씨에 대해 상해죄로 허위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유튜브에서 서로 비방하며 법적 다툼을 벌였고, 범행 당일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상해, 모욕, 협박 사건 등에 대한 보복 내지는 B씨의 증언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상해의 고의는 있었다. 또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였다"면서 "보복, 협박의 목적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수차례 찌른 행위가 살인의 목적이 없었던 것이 맞는가'라고 재차 묻자, A씨는 직접 "상해의 고의만 있었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고 말했다.
B씨의 유족들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A씨로부터 B씨가 수차례 흉기에 찔렸다는 사실을 듣자, 울음을 터뜨렸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서 B씨의 누나는 A씨에게 "내 동생을 살려내라"라고 말하며 울분을 토했다. 이후 B씨의 유가족과 법원 청원 경찰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7월12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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