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택시 증차·바우처 택시 사업자 추가 모집
교통약자 콜택시는 기존 30대에서 37대로 증차돼 4월부터 전체 37대가 운행 중이며, 올해 계획된 8대 중 남은 1대는 7월에 추가될 예정이다. 운전원도 49명에서 58명으로 늘어났다.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에 의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양산시에 주소를 둔 비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바우처 택시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한 후 3월 970건(일 평균 34건), 4월 1098건(일 평균 36건), 5월 1340건(일 평균 43건)의 이용 건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교통약자 콜택시의 대기 시간 단축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바우처 택시는 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이용되며, 병원치료를 위해 오전 11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이용객이 많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하루 24시간 이용할 수 있지만, 바우처 택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된다. 양산시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1일 편도 4회, 월 최대 10만원까지이고, 바우처 택시 사업자에게는 1회 운행당 2000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교통약자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의 이용 요금은 1회 2000원으로 같으며, 경남광역이동지원센터(1566-4488)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양산시는 바우처 택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개인과 법인 택시 구분 없이 26명의 사업자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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