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MOU 체결 이후 본격화…적정 주소 부여 방법 등 제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열흘 간의 일정으로 한국형 주소 체계 도입을 원하는 몽골에 주소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전문단을 처음으로 파견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나라 영토의 약 15배에 달하는 몽골은 도시와 농촌뿐 아니라 유목 등으로 생활 공간이 다원화돼 있어 체계적인 주소체계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내비게이션이 없는 것은 물론 택배 인프라도 열악한 상태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3월 몽골 현지에서 한국형 주소체계 소개 및 현대화 컨설팅을 추진했다. 4월에는 몽골 측이 한국 방문 및 면담을 요청해 주소체계 전수를 위한 MOU 체결을 공식 제안했고, 5월에는 협약이 성사됐다.
한국의 도로명 주소 체계는 2014년 시행 이후 건물에 사용하는 주소 외 사물 주소(시설물)와 공간 주소(공터)를 도입해 다른 국가보다 촘촘한 주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주소 체계는 지난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주소 표준에도 반영된 바 있다. 전 세계로 통용될 수 있고, 주소 체계에 관한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전문단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가 부여 중인 주소와 한국의 주소 기준 차이점을 검토해 적정한 주소 부여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도로의 폭과 건물 형상, 출입구 위치 등 주소 핵심 데이터에 대한 위치 정확도도 검증한다.
한국형 주소 체계가 몽골에 도입되면 내비게이션을 통한 택배 등 물류업의 정확한 배송과 함께 공간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위치 정보와 관련한 한국 기업들의 몽골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몽골의 주소 전문가 파견을 계기로 한국형 주소 체계에 관심이 많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주소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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