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회장 "내년 증원 대학 총장에 민사소송…구상권 청구"(종합)

기사등록 2024/05/31 21:42:33

가톨릭대 심포지엄서 발언…"유급되면 학생들 피해"

정부 정책 '불참' 운동 결의…"휴업보다 파급력 강해"

"'겸직' 병원진료 근로계약 분리 추진…노조 활성화"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정갈등을 넘어 미래 의료 환경으로'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31. hwang@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단체 회장이 내년부터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생 집단 유급이 이뤄지고 내년 초 빚어질 학습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단 것이다.

장기 투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대 교수노조를 활성화하고 겸직인 병원 진료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도 추진한다. 최근 결의했던 정부 의료 및 의학교육 정책에 대한 '불참·무대응 운동'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정갈등을 넘어 미래 의료 환경으로' 심포지엄에 나와 이같이 발언했다.

김 회장은 각급 법원에 제기한 소송 현황을 설명하면서 "내년부터는 2차전으로 저희가 총장을 대상으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이 유급되고 그 다음에 (예과)1학년이 들어오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이나 학습권이 침해를 받을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총장에게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쪽박'을 차게 만들어주려고 (한다)"고 발언했다.

김 회장은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가 내놓은 결정문을 두고서는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걸 일단 고등법원에서는 인정을 했다"고 했다.

앞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했다. 의대생이 제3자라 해도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 '신청인 적격'(다툴 권리)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요청은 '기각'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 회장은 "민사소송의 당사자 원고는 학생이 되고 피고는 대학교 총장"이라며 "총장이 학칙을 마음대로 개정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되면 그거(학생의 피해)는 이미 인정이 됐다"고 해석했다.

소송 취지를 이같이 밝힌 김 회장은 "저희가 3년 동안 끝까지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의료계가 지난 16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각하 결정 이후 대법원에 제기한 재항고 절차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늦췄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대법원 5월 21일에 대법원에 재항고했는데,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소송위임장을 5월 30일에 제출했다"며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의료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이걸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정갈등을 넘어 미래 의료 환경으로' 심포지엄에 참석해 있다. 2024.05.31. hwang@newsis.com
그러면서 김 회장은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법적 처리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정부는) 나의 처벌을 늦추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부가 소위 말하면 양아치 잡범 같은 짓을 한 거다"고 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 회장은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기 위한 방향의 하나로 의대 교수 노동조합을 활성화하고 '병원 진료'와 교수 본연의 '교육 및 연구'에 대한 근로계약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병원 진료는 교수로 고용되면서 당연히 맡게 되는 일종의 겸직인데 근로계약이 분리될 경우 의대 교수들도 병원 노동자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일종의 파업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교수의 신분으로서 정부가 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딱 두 가지인데 교육과 연구"라며 "임상교수로서의 진료는 교수 신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계약 구조는 병원 진료에 대한 부분은 (근로)계약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수로서의 계약만 하는데 그게 어떻게 진료까지 가느냐 그거는 당연 겸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며 "의과대학 교수 노조를 조금 더 활성화를 하고 병원과 교육·연구 간 별도의 계약 관계를 만드는 것을 올해하고 내년 초에는 (추진하려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그렇게 되면 향후에 이런 유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법적인 신분을 저희가 가질 수도 있고 투쟁이나 혹은 파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당성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약 3~4개월 동안 변호사들과 상의해 추진을 하려는 계획"이라고 했다.

나아가 김 회장은 "불참 무대응 운동을 전개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며 "휴직이나 파업이나 휴업보다는 더 파급력이 강하다"고 말했다.

앞서 22일 전의교협은 총회를 갖고 의료 및 의학교육 정책에 대한 불참 운동을 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할지 액션 플랜은 계속 논의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투쟁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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