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영문본 제작·배포

기사등록 2024/04/15 10:59:48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영문본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7일 문체부가 발표한 안내서의 영문본으로, ▲인공지능 사업자의 유의사항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 ▲인공지능 이용자 유의사항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 등이 담겼다.

문체부는 "국경 없이 저작물이 이용되는 초연결 사회에서 K-콘텐츠가 해외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거나 한류 팬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K-콘텐츠와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법적 궁금함을 해소하고자 안내서 영문본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번 영문본을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 등을 통해 배포하고 정책을 알릴 계획이다.

우선 15일부터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인공지능(AI)-저작권 정책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 회원국과 면담을 통해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배포한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에 안내서를 적극 배포·홍보할 계획이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홍보서비스 영문 누리집을 통해서도 영문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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