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수요 조사 과정서 의혹 제기
의대교수협 측 "현장실사 없었단 답도"
"관련 자료 모두 법원에 공개해야" 주장
'전세기' 발언에 대해서는 손배소 예고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이 같은 의혹을 해명하라는 취지의 석명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학생 수용 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학정원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협의회 측이 자체적으로 전국 40개 의대에 복지부의 조사 내용에 대해 질의하며 10개 의대로부터 회신받은 바에 의하면 복지부의 현장실사가 없었다거나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고 답한 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대면으로 조사를 했다거나, 조사를 나왔지만 교육부 공무원이나 교육 전문가는 없었으며 기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수준의 현장조사였다고 답한 의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석명요청서를 제출해 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이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가 제출을 요구한 관련 자료는 복지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대해 진행한 (증원 관련) 수요 조사 결과보고서 및 관련 서류 일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관련 보고자료 일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과대학에 대해 현장실사도 전혀 없이 또는 깡통실사로 2000명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전세기'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국민소송단을 모집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2차관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외로) 전세기로 실어 날라서라도 치료하겠다. 대신 비용에 대해서는 의사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여론이 급속히 정부 비판으로 바뀌니 겁을 먹고 막말을 일삼는 것"이라며 "대중을 선동하고 여론을 조작해 독재를 일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비판했던 공산전체주의이고 인민민주독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공무원 개인 돈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며 "망언 제조기 박 2차관에 대해 국민 소송단을 모집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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