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주 우려가 있고 주거가 불명확해"
모욕·사기·업무방해에 관공서 주취소란
경찰관 얼굴 노출하고 "니예니예" 반복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경찰관과 실랑이 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권력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틱톡커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모욕, 사기,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등 혐의를 받는 남아공 국적 남성 틱톡커 A(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고, 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한국 경찰 공권력을 조롱해 공분이 일었던 이른바 '니예니예' 영상을 틱톡에 게재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6일에는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여 택시 기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사기)도 제기됐다.
'무전취식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약 2주 동안 18건의 112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안의 기존 사건에 무전취식 혐의를 병합해 전날(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틱톡커로 알려진 'lifestarts42' 계정이 지난달 19일 지구대에서 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영상을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채 영상에 등장하는 경찰관은 이 남성에게 "우리는 이미 긴급상황을 구하고 도울 수 있는 모든 걸 했다"고 말한다.
이에 A씨가 "비가 오는데 나가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맞받았다. '당신이 하시라, 119에 신고하라'고 경찰관이 한국말로 대답하자, 그 역시 아프리칸스어를 사용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경찰관이 "여긴 한국이다, 나가시라. 선생님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걸 해드렸고 119구급대 보내드렸고, 119에서도 선생님이 치료를 거부했다" "충분히 이용하셨기 때문에 나가시라. 여긴 노숙 장소 아니다"라고 말하자, 틱톡커는 '니예니예'라고 그의 말을 자르며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니예니예'는 '예 예' 라는 뜻으로 상대 말을 무시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유행어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단 촬영을 함부로 게시해도 되나' '우리나라 공권력을 무시하다니' '엄벌해야 한다' 등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한편 이 틱톡커는 같은 달 '17일 택시 기사가 길을 돌아 진짜 동물처럼 묶여 있다'는 글과 함께 수갑을 찬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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